브라질에서 태어난 한국인, 이중국적일까? (출생지주의 vs 혈통주의 완벽 정리)
1. 이중국적, 생각보다 흔한 케이스입니다
“부모는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중국적인가요?”
이런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미국·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엔
의도치 않게 이중국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브라질은 ‘출생지주의’ 국가입니다
브라질은 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브라질 땅에서 태어났다면 자동으로 브라질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가 한국인이라면 자녀도 한국인”으로 봅니다.
즉,
🇧🇷 브라질 출생 → 브라질 국적 자동 부여
🇰🇷 부모가 한국인 → 한국 국적 자동 부여
👉 결과적으로 두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3. 한국 국적법상 ‘국적 선택’ 의무
이중국적자는 영원히 두 국적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만 22세가 되는 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한 내에 선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 국익 기여자
- 해외 장기 거주자
등 일부 예외의 경우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4. 국적 선택 시 유의사항
구분설명
국적 선택 신고 | 외국 국적 포기 또는 한국 국적 유지 의사 신고 |
신고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
시한 | 만 22세 전 또는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 |
미신고 시 | 한국 국적 자동 상실 또는 국적이탈 명령 가능 |
5. 실질적 영향
- 여권 발급 시 국가 선택 필요
- 병역의무 (남성의 경우 한국 국적 유지 시 필수)
- 재산·상속·세금 문제도 국적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본인이 한국 국적을 유지할지, 브라질 국적을 선택할지
현실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요약하자면,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국인 자녀 = 출생 시점에는 이중국적자
하지만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그 시한을 넘기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가 연결된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법무부 국적과(02-2110-4047)에 문의해
현재 국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